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7: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와 그 친구들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빨리 가라. 다시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말대꾸를 하며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과 알루미늄 지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피해 부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2007. 3. 19.경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침), 14세의 소년을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엌칼로는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5만 원을 송금한 점, 뇌병변으로 장애 5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