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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7: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와 그 친구들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빨리 가라. 다시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말대꾸를 하며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과 알루미늄 지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피해 부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2007. 3. 19.경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침), 14세의 소년을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엌칼로는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5만 원을 송금한 점, 뇌병변으로 장애 5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