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5:2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주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부산 F에 있는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경 위 D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E에게 “ 내가 G 대표이사다!
감히 나를 잡아 경찰 너네
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잡아넣을 수 있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백업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다만,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