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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1.11 2015나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부동산(토지) 매매 계약 매매대금 일백억 원(\10,000,000,000) 계약금 일십억 원(\1,000,000,000) 선계약금 일억 삼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간계약금 삼억 칠천만 원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지불하고, 영수함. 계약잔금 오억 원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함. 잔금 구십억 원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55일 이내에 지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1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2조[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의 하자나 미납부담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승계하기로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 인허가 진행시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다른 계약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은 상호 간의 신뢰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 건축 인허가 불가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 근저당 및 가압류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금융권 및 근저당 설정자 입회 하에 매도인이 해결한다.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