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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4. 11. 01:0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괴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폐지를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