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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9:24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로터리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 농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수치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