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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51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5,704,554원 및 그 중 44,689,404원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