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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5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케이앤엘투자개발(이후 2012. 1. 30.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

)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H그룹의 계열사 피고와 B 외에 H그룹의 다른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등이 있다. 로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주주인데, 2010. 9. 14.경 기준으로 피고가 C 발행 주식 4,558,174주 C 발행주식의 총수 30,612,245주 중 14.8%에 해당한다. 를, B가 C 발행 주식 4,000,000주 C 발행주식의 총수 30,612,245주 중 13%에 해당한다. 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 당시 H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L이 C 발행 주식 33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C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주식수 744,047주, 단가 672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이다

)을, I가 C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주식수 1,872,659주, 단가 534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이다

)을, J가 C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주식수 1,785,714주, 단가 560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이다

)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건축자재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D은 2009. 4. 24.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및 B와 E 사이의 양해각서의 체결 1) E는 2010. 9. 29. 피고 및 B, L(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E가 피고 등으로부터 피고 등 보유의 C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C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