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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5 2020가단104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C병원 건립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 분야를 공사대금 22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4. 6.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② 위 건립공사의 발주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원고피고 등은 2018. 4. 4.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에서 가스공사를 제외하면서 준공일자를 2019. 12. 15.로 변경하였고, 공사대금을 21억 9,67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4. 24.경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발주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사실, 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 중 닥트분배기(스팀헤드) 작업 등을 미시공함에 따라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56,624,0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56,624,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