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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8: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피해자 F( 가명, 여, 9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서는, 피해자 E에게 “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껴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아버지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쁘다고

말하였고 약 30초 후에 어깨동무를 풀었다.

그리고 좀 있다 피해자 F가 위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도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막 감 싸 가지고 안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친구가 있어 같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는 어깨동무를 하듯이 끌어안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