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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8고정782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의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B(여, 64세)의 집에서 담배연기가 나온다고 항의를 하자, 이로 인해 위 관리실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이년이 화냥 잡년이, 남자를 삐끼무도 야 이년아 한 사람만 하라, 니가 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니 더러븐 화냥 세상 잡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