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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170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30. 증여(2006. 6. 30.자)를 원인으로 서울 용산구 D 대 39.4㎡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8. 19. 매매(2008. 7. 16.자)를 원인으로 서울 용산구 E 대 27.5㎡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8. 28. 위 각 대지를 합병하였다.

위와 같이 합병된 서울 용산구 D 대 66.9㎡(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원고대지’라 한다)는 당시 지상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다.

나. 피고 C은 2002. 1. 5. F로부터 이 사건 원고대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G 대 36.4㎡(이하 ‘이 사건 피고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추택 22.23㎡(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각 2002.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대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측량을 의뢰하여 2008. 9. 8. 이 사건 피고건물이 이 사건 원고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자 2008. 9. 26.경 피고 C에게 침범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고건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 9. 29. 건물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27.26㎡, 2층 21.76㎡, 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9. 11. 25.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09. 1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피고건물은 이 사건 원고대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이하 ‘이 사건 A대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피고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