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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10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E으로부터 출입문 앞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자, D 역에 하차 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보안관 근무 일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직무집행의 방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지하철 보안관 E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는데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출입구 앞에 의자 겸용 가방을 설치하고 앉아 우편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철도 보안 관인 E는 피고인이 앉아 있던 지하철 출입구가 열리는 독립문 역 가까이 오자 피고인에게 출입구 쪽에 앉아 있지 말고 하차 하라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인은 위 가방을 접은 후 E에게 폭언을 하였던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D 역에서 피고인을 강제 하차시키고, 경찰을 부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E에게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