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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7가단30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17. 경북 칠곡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7. 2. 20., 준공예정일을 2017. 6. 20., 공사대금을 3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건축주인 피고는 수급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 중 2억 원을 3회에 나누어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사용검사 후 30일 이내에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0.1%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9.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당초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설계된 도면을 지하 1층을 없애고 지상 3층으로 변경하여 2017. 3.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변경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16.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날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7. 8.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6.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2017. 7. 5. 1,600만 원을, 2017. 7. 6.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인 2017. 9. 8. 1억 6,000만 원을, 2017. 9. 29.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