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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23:09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경사 C이 신고의 이유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들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가, 호루같은 새끼들, 너 혼자면 죽는다 진짜. 나랑 다이다이 뜨자,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