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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1』 피고인은 2018. 3.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8,000 원을 먼저 입금하면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0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03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21』 피고인은 2018. 4.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1,000 원을 입금하면 2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등

1. 각 카카오 뱅크 회신자료, 각 미래에 셋 대우 회신자료, 프리 텔레콤 회신자료 『2018 고단 1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 내역서, 번개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