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7:00경 위 ‘D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 E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근 소매점에서 소주 3병과 맥주 등 주류를 사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친동생인 B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약 5시간 동안 위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언니인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5명과 함께 약 5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