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3079

특허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4. 9. 3. 접수 C로 마친 권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