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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451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서명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보험가입금액 3억 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2008. 10. 오후 4:30 역삼동 사무실에서 피고, 같은 날 오후 7:15 야탑동 사무실에서 제1심 공동 피고 A 자서 확인함'이란 문구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의 인수조건에 피고의 서명이 없이 단지 자연인 1인이라고 기재된 점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할 당시 위 청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당시 위 청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청약서를 제시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보증기간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 10. 23.까지이고, 따라서 피고는 2010. 10. 23. 이후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보증기간을 2010. 10. 23.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증기간으로 볼 수 있는 보험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고, 보험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증기간은 3년이고 따라서 피고는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1. 10. 1. 이후인 2013. 4.경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