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7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