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699 | 소득 | 2000-11-14

[사건번호]

국심2000중1699 (2000.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 경기도 OO시 소사구 OO동 OOOOOO 대지 318㎡, 같은 곳 OOOOOO 대지 302.3㎡, 합계 6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6,570,000원으로 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31,604,74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74,965,26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80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중개인 노OO이 OO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금으로 청구외 노OO에게 계약금 60,000,000원 및 잔금 14,965,260원을, OO기업(주)에는 중도금 431,604,74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6,57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31,604,74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기업(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31,604,740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6,570,000원으로 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1,604,7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제 쟁점토지 중개인인 청구외 노OO이 청구외 OO기업(주)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며, 쟁점토지관련 계약금 및 잔금은 청구외 노OO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청구외 OO기업(주)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 OO기업(주)에 지급한 중도금 431,604,740원외에 청구외 노OO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0,000원 및 잔금 14,965,260원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6,570,000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 OO기업(주)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OO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31,604,74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기업(주)의 장부상으로도 동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청구외 노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노OO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노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431,604,74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