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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1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위생, 세탁, 유지보수관리 용업업, 건물 종합관리업,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매년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와 사이에 M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사무실, 화장실, 피트니스, 연회장 등의 공용구역(이하 ‘퍼블릭’이라 한다

)의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호텔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퍼블릭 야간미화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각 ‘퇴사일’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다.

근로계약서

2. 업무장소 및 담당업무 업무장소는 M이며, 담당업무는 퍼블릭 야간미화로 한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21:30부터 익일 06:30까지)으로 한다.

휴게는 근무시간 중 심야시간대 3시간(24:00~03:00)을 부여한다.

단, 업무 필요시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경우 원고들에게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여성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