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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20 경 원주시 C, 103호에 있는 동거 녀 D의 주거지에서, D가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너 앞으로 저 여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감자를 깎아 먹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동거 녀 D의 집에 찾아왔다가 D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어 감자를 깎아 먹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밤을 깎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감자를 깎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사건 현장 확인, 방문조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