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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30 2018노1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

)을 개인적인 연구노트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퇴사 시 급히 짐을 챙겨 나와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후임자들의 문의가 오면 답변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료들 보관 경위, 퇴사 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자료들을 보관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이미 공개되었거나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해당 연구팀의 연구원들로 열람자가 제한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TIMS, 이하 ‘팀스’라 한다

의 특정 폴더에 저장하여 관리하였고, 직원들에게 취업 시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보안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료들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