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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2 2013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는 2005.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7.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14. 01:00경 안산시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가 “전남 무안에 가면 같이 놀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후배 D을 통해 알게 되어 채팅이나 전화통화만 해오던 지적장애 2급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각 장애진단서(수사기록 60, 167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들의 그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다.

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가 아니라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모, 말투 및 답변 태도, 그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나이로는 고등학생이나 유급을 당하여 중학교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591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라고 알려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