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제2, 3, 4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전주시 완산구 B에 ‘C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광주지원장은 2011. 3. 30. 원고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하여 한 검사행위(복지부고시 제2001-52호)는 비급여 고시된 행위임에도 급여항목인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기)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53,469,570원(건강보험 : 236,023,490원, 의료급여 : 17,446,080원)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이유로 정산처분을 통보받은 다른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ㆍ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 역시 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정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6.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380),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2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3667),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12.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2두24627). 라.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광주지원장에게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따른 정산금 253,46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광주지원장은 2014. 10. 7. 위 판결은 취소판결이어서 그 기속력이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