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1 2013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지정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2,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이전부터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계를 조직하면서 허무인인 ‘F’, ‘G’를 1번과 2번 계원으로 지정해 놓고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7. 7. 12.경 1,527,500원, 2007. 8. 12.경 1,527,500원, 2007. 9. 12.경 1,527,500원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582,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24,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순번표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7. 12.자, 2007. 8. 12.자 및 2007. 9. 12.자 각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8.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를 빌미로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