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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644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의 자녀로 망인이 순경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좌측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8. 2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9. 망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

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4. 재차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전의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좌측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투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7. 20.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은 바 있고, 망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도 퇴직사유가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호적에 잘못 기재된 망인의 사망일시가 실제 사망일시인 1953. 4. 15.로 정정기재 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제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25. 피고에게 망인이 경찰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