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0:00 경 충남 금산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8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범행도구( 망치) 수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다만 본건 범행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최근 20여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