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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7가단107861

퇴거

주문

1. 원고에게,피고B은별지 목록제3항기재건물에서,피고C은별지 목록제4항기재건물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5. 12.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5.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5. 12. 31.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10881호)을 받아 그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118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8.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2. 16.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3,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7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 중 금원지급 부분을 채무명의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8.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