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3103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면책결정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85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2018. 7. 13. 법원이 한 지급명령이 2019. 4. 1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2019. 4. 29.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사건이 2019가소1798635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음이 확인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는 2019가소1798635 소송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과를 주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