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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107040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60,59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도급제 방식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16. 퇴직하였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 계약은 택시기사들이 운송 일의 총 운송 수입금에서 기준 운송 수입금( 이른바 사납금) 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 도 함)]. 나.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서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 21572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하고 ‘ 소 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 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 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 8818호, 2007. 12. 27.) 제 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D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피고가 가입된 E 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에서 근로 시간은 1일 2 교 대시 1일 4 시간 20분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