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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20:0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공깃밥 2개, 돼지 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