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00:30경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10장, 천 원권 20장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1. 01: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3-4회 내리쳐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있던 화장품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25장, 총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3-4회 내리쳐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25장, 5만 원권 20장 등 총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