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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9 2009나652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경 피고와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갑가 제4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③ 이 협약에서 “선수금”이라 함은 계약금, 인도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판매계약서상의 현금판매가격에서 할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갑<☞ 참가인>”이 구매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선수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갑”은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을<☞ 피고>”의 소정양식)

2. 자동차 할부판매 계약서 또는 그 사본

3.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

4. 과세물건 소재지번이 기재된 과세증명서(최근 12기분)(다만, 과세지역이 전답 또는 과세물건지가 다수인 경우 과세증명지의 지번 연합 “위임장”을 첨부한다.)

5. 구매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④ “을”은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당해 보험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 ⑥ 본협약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은 금융기관(할부금융사 포함)의 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동 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메트로트랜스 2008. 2. 26. ‘에스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