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 경남 김해시 B 임야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115㎡ 부분에 대하여 높이 0.5~2.0미터, 폭 4미터, 길이 30미터와 높이 0.9~2.0미터, 폭 4미터, 길이 85미터의 토사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2019. 5. 1.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직접 수령하는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6. 28.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현황도, 현장사진
1. 시정명령, 이행촉구, 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토지 형질 변경의 동기, 경위와 그 범위 및 정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