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6노18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