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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0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이 친목회의 다른 일행에게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