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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매장려금의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743 | 법인 | 2015-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743 (2015.06.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ㅇㅇㅇ으로부터 쟁점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XX년 말 ㅇㅇㅇ의 실매출 원장상 수금액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ㅇㅇㅇ에게 지급된 거래금액 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쟁점판매장려금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를 20XX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주 문]

OOO장이2014.8.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4.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 폐업(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OOO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 OOO이 2010사업연도에 각 거래처(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각 거래처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OOO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2013.2.1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쟁점판매장려금을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3.10.2.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위 과세자료를 활용처리하였다.

다.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당초 OOO장이 과세자료 통보한 것과 같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이 2010.12.27.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 지급문서를 보내면서 쟁점판매장려금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는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9.12.18. OOO과 거래를 시작하여 2010.12.31.까지 총 OOO원을 매입하였고, 2010.2.4. 매입채무 OOO원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2010.12.31.까지 총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2010.12.27. 현재 OOO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이고, 2010.12.31. 현재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판매장려금OOO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과 매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OOO이 쟁점판매장려금에서 상계가능한 매입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OOO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판매장려금상당액이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음),

청구법인은 2009.12.18.~2011.11.1.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매입하였고, 2011.6.30. 현재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이며, 2011.11.1.까지 총 OOO을 지급하였고, 반품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1.11.1. OOO과의 채권채무를 정리한 점,

청구법인은 2011년 5월에 OOO과 당시 실매출 원장상 매입채무 잔액만큼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고, 2011.11.1. 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시 실매출 원장을 확인하고 지급되기를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았으며, 2013년 초에 OOO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누락확인서를 받은 후2013년 9월에 일부OOO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지급기일에지급이 거절되어 2014.3.27. 어음발행자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20. 승소한 사실이 있는 점OOO,

OOO의 다른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판매장려금을 201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다른 거래처들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약정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문서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장의 기획분석 당시 OOO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0.12.27. 각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내역문서를발송하였고, 동 문서에는 “첨부하는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를참조하시고, 12월 31일 현재 당사 채권가액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판매장려금의 지급시기는 2010.12.31.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판매장려금 OOO원을 201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등 거래처 193개 대부분이 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 유선으로 문의한바, 판매장려금은 2010사업연도에만 지급되었고 2011사업연도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청구법인은 2010.12.31. 현재 OOO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이 OOO원으로 쟁점판매장려금OOO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는 2011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OOO장에게 제출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 원장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채권잔액은 OOO원이고, 수금액과 실수금액이 OOO원으로쟁점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채권잔액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된 장부 등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분실을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가 2010사업연도인지, 2011사업연도인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판매장려금및 판매수당 등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⑤ 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판매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0.12.27. 각 거래처에 발송한 것이라며 OOO장에게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첨부하는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참조하시고, 12월 31일 현재 당사 채권가액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각 거래처별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가액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실매출 원장상 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0.12.31.현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가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에 지급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입금표,청구법인의 OOO 계좌(9203**-**-***441) 입‧출금 내역, 청구법인이 작성한 실매입 원장, OOO이 OOO장의 기획분석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 원장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OOO에 지급된 금액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 원장상 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OOO가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요약표

(4) 청구법인은 2011년 5월에 OOO과 실매출 원장상 매입채무잔액만큼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고, OOO의 대표자가 2011.11.1.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시 실매출 원장상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 원장(출력일 : 2011.11.1.)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원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매출 원장에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일자별‧의약품별 판매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의약품의 단가는 기준가(보험단가)와 명세서(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기재되는 단가 및실제 단가(OOO의 실매출액)로 나누어지고, OOO은 명세서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액에 공급 수량을 곱한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방식), OOO과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에 대한 약정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 실매출 원장에는 2011.6.23.부터 2011.8.12.(반품일)까지의 거래내역이 인쇄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의 명세서 금액의 합계액은OOO원, 실매출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 두 금액의 차액은 OOO원,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 매출채권 실잔액은 OOO원으로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OOO의대표이사인 OOO의 서명과 날짜가 수기되어 있으나, 위 문서가 판매장려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2013년 초에 OOO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누락확인서를 받은 후 2013년 9월에 일부OOO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어 2014.3.27. 어음발행자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제기하여 2015.4.20. 승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OOO장으로부터 2010사업연도 당기 재료매입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다음, 당기 재료매입가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사실과 2013년경 OOO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청구법인과 하고, OOO의 대표이사이던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은 합동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9.12.16.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는 OOO은 청구법인의 주문에 의하여 OOO이 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현품 인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신용카드, 기업자금결제 또는 이 기간 내 지급될 수 있는 수표나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OOO에게 지급한다(제1조)는 내용이기재되어 있으나, 판매장려금(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개시일,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5.5.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0년 말에 OOO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초에 OOO으로부터 ‘2012년 7월에 OOO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0사업연도에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해당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들었으며, 현재까지 쟁점판매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과 청구법인 간에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한 체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매장려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OOO은 2010.12.27.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송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의 매출처들이 2010년 말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았다면 정기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을텐데 모두 수정신고시 반영한 점에 비추어 당시 판매장려금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그 경우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2010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2010년 말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은 쟁점판매장려금을 2010.12.31.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서 상계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표1>과 같이 OOO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실매출 원장상 수금액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에 지급된 거래금액 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OOO이 2010.12.31.을기준으로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으로 확정하였다 하더라도청구법인 또한 같은 금액의 판매장려금을 확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에 의한 2010.12.31. 현재 매입채무 잔액은 OOO원에 불과함),

청구법인을 제외한 OOO의 다른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판매장려금을 201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사업연도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