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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단54786

변상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6. 29.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수원시 팔달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B는 수원시 팔달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3㎡를 원고 B가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2. 6. 29. 무단점용기간 2006. 4. 4.부터 2010. 12. 31.까지의 변상금 22,192,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36㎡를 원고 A가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3. 3. 12. 무단점용기간 2007. 7. 30.부터 2012. 7. 29.까지의 변상금 20,249,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5. 16. 원고들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원고 A에게는 변상금 20,249,600원과 연체료 3,453,520원, 합계 23,703,120원, 원고 B에게는 변상금 22,192,510원과 연체료 6,110,540원, 합계 28,303,050원)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① 원고들 소유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고, 설사 원고들 소유 건물이 경계를 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에는 원고들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