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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피고인 A, B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D, C의 각 뇌물공여의 점 ①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가 설립될 당시인 2006. 1.경 광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광해방지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AA가 설립된지 불과 1년여 만에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A는 가장납입을 통한 증자를 하면서 가장납입금 2억 4,000만 원의 62.5%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 피고인 A가 2006. 11. 1. EO재단 EP으로 취임한 이후 AA의 광해방지사업 수주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 A가 2009. 3. 및 4.경 수수한 1억 원과 피고인 B가 수수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은 AA의 비자금에서 지급된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D 및 CQ, EQ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2006. 12. 27.경 가장납입을 통해 AA의 증자가 이루어진 후 AA의 비자금에서 충당된 증자대금이 피고인 A, B에 대한 이익배당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각 수수한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고, 설사 5,000만 원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인 A, B가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투자한 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평균 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있고, ③ 피고인 A, B와 동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CQ이 주식양도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