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02:0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같은 구 C 상가에 있는 식당 ‘D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여 위 식당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위 식당 손님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뭘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큰소리 말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자,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 개노무새끼, 배때기를 찔러버린다, 저런 씨발놈은 옛날 같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5. 4. 23.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