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정8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중국 씨발놈이 떠드네."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상광고물 거치대를 들고 휘둘러 폭행하는 것에 대응하여 “왜 나에게 그런 욕을 하느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져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