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534

뇌물수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 변동금리는 실제로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에 해당하므로 G 협에서 임의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설령 이를 변동금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세 연동대출 가산금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일률적으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금리인상 대상에서 특정대출상품을 제외하거나 특정 대출상품 중 기본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인상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회원조합 여신거래 기본 약관상 ‘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금리인상을 위해서는 각 채무자들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금리인상이 ‘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원조합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서 요구되는 영업점 게시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정들( 원심 판결서 13 쪽, 14∽15 쪽) 을 종합하여 이 사건 ‘ 개별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계약 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정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