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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7 2017고단7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결혼이 민 (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39 세) 은 카자스탄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 와 법적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본인의 외도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의 다툼이 잦아지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피해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2017. 3. 16. 23:10 경 원주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 집에 내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휴대폰 등을 해제 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 바닥에 4~5 분 정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