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5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2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출입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교회 신도인 피해자 D(남, 29세)가 술이 취하였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교회가 이러냐, 목사 나오라고 그래”라는 등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한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