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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미수 범행의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범죄 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절도 기수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나머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주요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