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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8 2016가단106481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85,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원고 B에게 2,784,65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D은 2011. 4. 5. 원고들에게 “원고 C, A, B에게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금 30%를(C 1,000만원, A 890만원, B 800만원) 변제하기로 하고 5월 30일까지 원금 잔액 및 원금의 50%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11. 7. 21. 2,000,000원, 2011. 7. 22. 2,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D은 결국 2018. 6.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715호로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A, B에게 “내가 ‘F’이라는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사용할 자금을 융통해 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F의 운영으로 어떤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계좌로 2010. 12. 8.경 2,330,000원, 2010. 12. 9.경 1,550,000원, 2010. 12. 22.경 3,870,000원, 2011. 1. 19.경 1,84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A으로부터 2010. 12. ~ 2011. 2.경까지 현금으로 8,900,000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계좌로 2010. 12. 1.경 4,000,000원, 같은 달 15.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A 앞으로 4,400,000원, 원고 B 앞으로 8,00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