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3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50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것을 피해 자인 승무원 B(58 세) 가 “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니 조용히 통화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왜 참견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3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미합의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총 4번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폭행죄와 공무집행 방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 C가 2017. 11. 3. 공소장과 소환장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본인도 법원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기일에 전혀 불출석한 채 스스로 소재 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