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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5161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J 임야 1639㎡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65/1639 지분, 피고 B이 1/2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중 ‘분할 전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