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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2 2015가합103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29. 및 2011. 7. 4. 피고를 피보험자, 만기 및 상해시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6.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입원내역표> 기재와 같이 B병원 등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2. 5. 15.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51,6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별지 <보험계약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2,951,63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892,0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